소송이 종결된 후,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관할법원에 신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관할법원은 어떻게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기본 원칙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재판 외 종결 시 관할법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종결된 경우, 예를 들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등의 상황에서는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즉, 소송이 종결된 시점의 해당 심급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소심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된 경우, 항소심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신청은 항소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이때 항소심 법원은 비용부담의 재판과 비용 확정재판을 함께 진행합니다. 그러나 1심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신청은 여전히 1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는 소송의 각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해당 심급의 법원이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수한 경우의 관할법원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해 소송을 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신청서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99. 8. 25. 자 97마3132 결정)를 통해 확립된 절차입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관할법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소송 후 비용 정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법원에 신청을 제출할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건 특성에 맞는 관할법원을 신중히 선택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비용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잡한 사안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