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는 대한적십자사가 연말마다 전국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고지서를 통해 모금하는 국민 성금입니다. 이 회비는 재난 구호, 의료 지원, 사회적 약자 돕기 등 공익 목적에 사용됩니다. 고지서에는 납부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부금입니다.
의무 납부 여부와 오해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나 공과금과 달리 법적으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회비를 내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나 제재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공과금 고지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발송되어 많은 분들이 의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지서 상단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발송과 거부 방법
적십자사는 25-75세 세대주에게 매년 12월 1차, 미납 시 2월 2차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다면 대한적십자사 콜센터(1577-8179)나 지역 지사에 연락해 발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이름, 주소) 제공이 필요하며, 요청 후에도 이력이 반영되지 않아 다음 해에 다시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과 향후 변화
적십자 회비는 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납부 시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2027년부터는 지로용지 발송을 중단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모금 방식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결론
적십자 회비는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기부금으로, 납부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고지서 형식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원하지 않을 경우 발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재난 피해자를 돕는 데 쓰이는 만큼, 참여 여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