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적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될 때 형사처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전과가 있거나, 사건의 사정이 불리할수록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면 초범이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의 역할과 대안
합의는 처벌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지만, 재판에서 형을 감경받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반성의 뜻을 보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도 별도로 발생
합의가 안 된 경우, 피해자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비, 위자료 등 경제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합의가 되지 않아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나 공탁 등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형을 줄일 수 있으며, 민사상 책임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