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고려할 때, 법무사를 통한 대행 비용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대행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 대행 비용 구성
기본 비용 항목
- 인지대: 전자신청 시 4,500원, 서면신청 시 5,000원입니다.
- 송달료: 평균적으로 31,200원이 소요됩니다.
- 법무사 수수료: 일반적으로 100,000원에서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추가 비용 발생 요인
-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포함된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기한 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서류 준비 및 제출
-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며, 심판서 수령까지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법무사 대행의 장점
- 법무사를 통한 대행은 복잡한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변호사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계획 중이라면, 법무사를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원활한 재산 정리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