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8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저당권 말소등기 직접하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직접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을 절감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개요근저당권 말소등기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대출 상환 후 이루어지며, 부동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위해 필요합니다.말소등기 직접 진행 절차1. 필요 서류 준비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해지증서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신분증도장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2. 등록면허세 납부관할 시청이나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등기소 또는 지정된 은행에서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4. 등기소 방문 및 신청준비한 서류와 납부 영수.. 이전 1 2 3 4 ··· 81 다음